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F으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업장의 1/2 지분을 5,800만 원에 인수하여 기존에 F과 동업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던 I과 동업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위 인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0:25경 피고인 A이 위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로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주임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산업재해보험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8. 2.경 대구 동구 소재 J병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사업장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F에게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 일급 12만 원을 받는 ‘엣지밴딩숙련공’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 A의 계좌로 48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1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병원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산업재해보상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4. 12.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8,216,880원, 요양급여 9,184,650원 합계 17,401,53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연금(4대보험 신청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사업장실태확인서, 보험금지급처리 전산내역,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상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출장조사보고서, 동업계약서, 계좌내역(A), 영수증, 각서, 계좌내역(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