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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3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원주시 D 등 지상 전원주택 4개동 공사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며,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축주를 F으로 하는 위 전원주택 공사의 발주자이자 시공자이고, F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부착 공사 후 철제발판(피티)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피고인 A이 밟고 있던 철제발판과 연결된 다른 철제발판를 제거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7. 4.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및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4.자로 E 명의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014. 7. 2.경 있었던 산재사고의 재해일시를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4. 7. 5. 이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7. 4. 16:47경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사무실에서 사업주는 ‘F’, 사업장은 ‘E', 건설공사현장은 ‘원주시 K’, 대지위치는 ‘원주시 D’ 등으로 하는 ‘건설공사 및 벌목업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4. 7. 중순경 재해발생일시는 ‘2014. 7. 5. 09:00경’, 평균급여액은 ‘170,000원’, 사고 후 요양병원은 ‘L병원’,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2014. 7. 5.~ 2014. 7. 31.’ 등으로 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위 신청서에 E 법인도장을 날인받아 이를 2014. 7. 2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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