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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4. 12:3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205호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를 가린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5,000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4. 13:2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5갑을 편취하려다 위 카드가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관련, 지하철 여의도역 수사 관련, 지하철 공덕역 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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