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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2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6,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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