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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5270
기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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