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5:18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모루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