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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5:18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모루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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