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먹심왕소금구이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일산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먹심왕소금구이 쪽에서 한라마트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Y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