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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나7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⑴ 분할 전 충북 옥천군 B 답 2,479㎡에 관하여 1933. 6. 1. 일본인 F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피고는 E로부터 1963. 10. 20.경 위 B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80. 1. 8. 당시 시행했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구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⑶ 피고는 2001. 3. 27.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79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200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B 토지에서 2016. 11. 14. 충북 옥천군 M 답 271㎡가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성격 및 그 소유자: 귀속재산이자 분배대상토지 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의 규정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45. 8. 9. 이후"란 문언은 "1945. 8. 9. 00:00부터"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비록 1945. 8. 9. 00:00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 8. 9. 바로 그날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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