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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2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6. 1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3. 2013. 6.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4. 2013. 6.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5. 2013. 6.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6. 2013. 7. 5. 2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확인 및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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