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6. 1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3. 2013. 6.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4. 2013. 6.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5. 2013. 6.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6. 2013. 7. 5. 2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확인 및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