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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대출심사를 했는데, 입출금 실적이 모자라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이를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런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그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8. 23. 10:56경 F를 상대로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국가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등 대금을 먼저 납부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위 F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69,22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제안 받고 수락한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8. 8. 23. 11:47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D은행 역촌동 지점’에 가서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역촌동 사거리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해당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리내역, 거래내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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