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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1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 22. 사망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0.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피고가 2003. 8.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5.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5. 4.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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