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비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활동가이고, 피고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1. 9.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2014년도 식용 농산물 수입현황’, ‘2014년도 유전자변형식품(가공식품) 수입현황’을 공개하면서, 각 품목별 전체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신고자(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수입신고자(업체명)’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통지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한 별지 1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 피고의 위 부분공개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거부의 예외사유인 같은 호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