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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6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58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변 통행인들과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3:20경 은평구 E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냐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10여 차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수갑을 채우려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찍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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