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D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및 성사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원당파’ 소속의 E, F, G, H, I, J, K, L, M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구일산파’ 소속의 N, O, D, P, Q, R, S, T, U, V, W, X, Y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인덕파’ 소속의 Z, AA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능곡파’ 소속의 AB, AC, AD 등 10여명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선호파’ 소속의 AE, AF, AG 등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함), N, E, O, D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F, P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D가 “이제 N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산식구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N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N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E, O, D, F(위 F은 2001.경부터 ‘일산식구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N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ㆍ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일산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