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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40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 F 결성 - 충남 논산시에서 서로 대립하며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체인 ‘G’와 ‘H’는, ‘H’의 두목인 I이 ‘G’와의 속칭 ‘전쟁’으로 인해 1992.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H’는 자연스럽게 ‘G’로 흡수되었다.

이후 충남 논산시에서는 ‘G’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타 지역 조직폭력단체와 대항 및 충남 논산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를 장악하려는 목적 하에 속칭 ‘F(舊 G)’가 결성되었다.

‘F’는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원간의 서열을 정한 후,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말끝에 ‘다’, ‘까’를 붙여 존칭한다」, 「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각 기수별 연락 및 보고체계 등의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규 후배조직원들을 모집해 충남 논산시 일대에서 폭행, 상해, 갈취, 대포통장 판매, 성매매 알선,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J, K, L은 위와 같이 충남 논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F’ 동년배 조직원으로, M,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J 등의 1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C은 위 J 등의 2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D은 위 J 등의 3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E는 위 J 등의 4년 후배 조직원, N, O, P는 위 J 등의 7년 후배 조직원, Q, R는 위 J 등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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