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D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및 성사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원당파’ 소속의 E, F, G, H, I, J, K, L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구일산파’ 소속의 M, N, D, O, P, Q, R, S, T, U, V, W, X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인덕파’ 소속의 Y, Z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능곡파’ 소속의 AA, AB, AC 등 10여명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선호파’ 소속의 AD, AE, AF 등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함) M, E, N, D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F, O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D가 “이제 M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산식구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M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M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E, N, D, F(F은 2001.경부터 ‘일산식구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M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