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강서구 I 잡종지 199㎡는 당초 그 면적이 456㎡였으나, 2007. 4. 9. I 잡종지 199㎡와 J 잡종지 257㎡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자로 등기된 망 C의 아들과 딸인바, 망 C은 1994. 5.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3의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는 1984. 3. 9. E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확장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 F동 등 일대 5,150,543㎡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고(서울특별시 고시 G), 같은 해
5.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H), 위 인가변경 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과 지목 및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당초 E을 관리하여 오다가, 그 후 국제공항관리공단(이후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이를 관리, 운영하였고, 피고 한국공항공사가 2002. 1. 14. 법률 제6607호로 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 위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간 위 공항을 관리, 운영하던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를 포괄승계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공항 시설에 해당하는 동산 및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현재 위 공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E 부지 및 외곽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