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3행의 “허가원”을 “허가권”으로, 26행의 “1억 원, 이상 합계”를 “1억 원 등 합계”로, 제4쪽 15행의 “158,354,978원”을 “158,354,167원”으로, 제5쪽 4행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를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부터 등기이전까지가 너무 장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로, 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12, 19행의 각 "1 ”과 16, 17행 및 제6쪽 4, 5, 7행을 각 삭제하며, 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쪽 19행의 “사이에 체결된"을"사이에 2006. 2. 6. C와 F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 양도계약(을 제1호증)은 2006. 2. 6. 체결되었으나, 갑 제4호증 전 공동사업자 정산 건 에는 “2009. 5.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C와 F 사이에는 을 제1호증과 다른 2009. 5. 20.자 양도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2009. 5. 20.자 양도계약의 내용이 갑 제4호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및 2007. 4. 3. 체결된”으로, 20행의 “양수대금"을"양도대금 C와 D은 원고와 달리 양도대금을 각 1,000,000,000원으로 정함 ”으로 각 고치고, 제8쪽 4행의 “받은 점” 다음에 “⑤ 갑 제4호증에는 C의 영업권 계약일이 2009. 5. 20., D의 영업권 계약일이 2007. 4. 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영업권 계약일은 2006. 4.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C와 D에 대하여는 2006년 말 기준 이 사건 충전소의 자본금 1,062,580,625원을 정산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는 정산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 곤란한 점”을 추가하며, 11행의 “상환받으면서”를 “상환받으면서 대리인인 J을 통하여”로, 9쪽 10행의 “봄이 상당한 바”를 “보일 뿐이고"로, 1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