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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누7727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20행의 “시유지인”을 삭제한다.

3면 4행의 “갑 제10, 12, 13호증“을 ”갑 제9, 10, 13호증“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선의취득”을 “시효취득”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임차인일 으로”를 “임차인으로”로 고친다.

7면 18, 19행의 “이 사건 건물 소재 건물 이용자(원고)”를 “인접필지(B)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이용자(원고)”로 고친다.

8면 12행의 “점용하였음을”을 “점용하였음이”로 고친다.

8면 18행의 “점용에 법리“를 ”점용에 관한 법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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