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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0878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72,356원과 2015. 3.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관리계약 등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양자’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A[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형 공장 건물 349개, 지원(운동)시설 건물 9개, 근린생활시설 건물 75개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소정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이 사건 분양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분양자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1)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단 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관리단위원회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도급비 및 기타) 1) 도급비(월)는 세대별로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비에 가산하여 각 세대에 부과하고, 부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 용역비: 9,570,000원(4대보험, 제적립금, 복리후생비 포함)- 미화ㆍ경비ㆍ주차 용역비: 32,943,240원(4대보험, 제적립금, 복리후생비 포함)- 관리수수료: 15원/㎡(1,494,711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분양자 부담) 연간 지급 가능- 사전투입비: 15,025,450원(피고가 부담) 입주 개시 후 관리비 예치금에서 우선 변제 5 피고는 관리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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