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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376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2011. 10. 5.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에서의 횡령죄, 동업관계의 종료 및 청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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