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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38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쑥뜸방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2009. 8. 22.부터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정산금 5,000만 원을 지급받되, 피고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정산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 다.

피고는 위 D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5. 6. 20.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 피고의 위 5,000만 원 채권은 상인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금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인데, 이행기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갱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 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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