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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나4230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주식 중 각 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및 F의 각 상속분인 1/4 지분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행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합계 23,361,068원(= 19,222,600원 4,138,468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5,840,267원(= 23,361,068원 × 1/4)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20,133원(= 5,840,267원 × 1/2,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예금 및 각 주식에 관한 출급청구권 또는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금 및 각 주식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예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은 D의 사망에 따라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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