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5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7. 6. 22. 15:10경 서울외곽순환선 판교방향 시흥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2축에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2007. 6. 22. 19:56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광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8. 1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소재 국도2호선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 제2축에 11.01톤의 배추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3. 20. 16:50경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F 화물차 제2축에 16.1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5]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2. 14. 05:47경 호남선 논산 천안간 정읍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H 화물차에 44.11톤의 돌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6]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7. 12:29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J 화물차 제2축에 11.16톤의 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7]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6. 1. 11:10경 서해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