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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0749 (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888,369원 및 그중 13,375...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02. 6. 21. 피고에게 14,65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04. 12. 28. 원고(상호가 순차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원고는 2010. 6. 11. 주식회사 H(상호가 순차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에게, 주식회사 H는 2011. 11. 11. 주식회사 J에게, 주식회사 J는 2013. 8. 28.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0.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최초로 연체하였고, 2002. 12.경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04. 11.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13,375,515원, 연체이자 4,512,854원 합계 17,888,369원이다. 라.

원고는 2008.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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