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정2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터넷 filejo.com(파일조) 사이트 19세 성인컨텐츠 항목란에, ID:D, 닉네임:E 로 회원가입후 ‘F 닮은 엣된 여자를 노예처럼 , 내용: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방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 파일크기 1.61GB’로 남녀 간에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음란 영상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