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09 2018가합1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분할 전 C 답 4,266㎡(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D 답 1,231㎡(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 및 D 각 토지의 지적관계 및 소유관계 변동 경과 ⑴ 분할 전 C 토지는 1988. 1. 15. C 답 4,082㎡와 E 도로 1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같은 날 분할 전 D 토지는 D 답 1,118㎡와 F 도로 1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⑵ 그 후 위 제2토지는 1992. 11. 9.경 다시 G 도로 80㎡와 함께 위 제1토지에 합병되었고(합병 후 E 도로 377㎡), 합병 후 E 토지는 2014. 11. 28. 다시 E 도로 20㎡와 H 도로 357㎡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된 위 H 토지는 2015. 3. 3.경 다시 H 도로 280㎡와 I 도로 77㎡로 분할되었다.

⑶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쳐 남은 E 도로 20㎡와 H 도로 280㎡ 및 I 도로 77㎡는 각 경남 J 일원에 대하여 시행된 K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었다.

⑷ 한편, 피고는 1988. 12. 26. 위 제1토지와 위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988. 11. 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13288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계 접수 제132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소유이던 C토지와 D 토지를 각 무단으로 분할한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이 분할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제1, 2토지가 K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환지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