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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122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국외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설날과 추석(국외는 4월과 10월)에 지급하는 업적급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국외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복지 ㆍ 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및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후생비 지급)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통근비, 경조금, 의료비 보조금 등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연차휴가보상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소정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시기 및 지급대상기간은 세칙에서 정한다.

* 복지 ㆍ 여비 업무지침 제9조(취지) 연차휴가보상금 및 연 ㆍ 월차 보전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10조(지급대상) ① 연차휴가보상금 :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는 자 ② 연 ㆍ 월차 보전금 : 2004. 7. 29. 이전 입행한 자 제11조(지급금액) ① 연차휴가보상금 : 지급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 × 1.83 / 183 × 8시간 × 미사용 휴가일수 ② 연 ㆍ 월차 보전금 : 지급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 × 1.83 / 183 × 8시간 × 보진일수 제12조(지급일자) ① 연차휴가보상금 및 연차보전금 : 1, 7월 급여일 ② 월차 보전금 : 6, 12월 급여일 제13조(지급방법) ① 연차휴가보상금 :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7월 급여일(1차 보상)과 익년도 1월 급여일(2차 보상)에 각각 1/2을 지급하되,

1. 1차 보상 전 휴가를 사용한 자는 1차 보상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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