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E, G, I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1.경부터 양산시 L건물에서 ‘K 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3. 내지 2011. 6.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K 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순번 원고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1 A 2006. 3. 13. ~ 2010. 7. 31. 조리원 2 B 2006. 9. 12. ~ 2009. 10. 28. 청소원 3 C 2005. 9. 5. ~ 2010. 5. 31. 산후조리사 4 D 2006. 6. 26. ~ 2011. 5. 17. 신생아실 간호사 5 E 2008. 10. 1. ~ 2011. 6. 28. 피부관리실 6 F 2009. 5. 6. ~ 2010. 10. 31. 간호조무사 7 G 2009. 7. 31. ~ 2010. 10. 31. 원무과 8 H 2008. 10. 7. ~ 2011. 2. 26. 간호조무사 9 I 2009. 4. 29. ~ 2011. 6. 29. 산후조리사
나. 원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가 42,473,439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18호). 다.
한편,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순번 원고 성명 약정 연봉액(단위 : 천 만원) 1 A 1,465 2 B 1,248, 1,308(2009. 7.부터) 3 C 1,248 4 D 1,410 5 E 1,430 6 F 1,580, 1,650(2010. 5.부터) 7 G 1,235, 1,272(2010. 8.부터) 8 H 1,650, 1,550(2008. 10.부터), 1,750(2010. 10.부터) 9 I 1,300, 1,348(2010. 6.부터)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제2 지급임금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다
(임금은 매월 10일 지급됨). 마.
원고들이 K 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