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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24,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 원고 2에게 1,57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원고 3에게 3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원고 4에게 1,814,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원고 5에게 1,269,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각 2007. 12. 1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4,1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4. 9. 6.부터, 원고 2에게 1,844,75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원고 3에게 2,721,70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원고 4에게 6,843,42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원고 5에게 1,741,24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1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2, 을 5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2, 을 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국방부 산하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은 장병 및 군무원(가족포함)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해군 내의 모든 복지업무 및 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평택 체력단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은 매년 해군본부 중앙복지위원회를 거쳐 그 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원의 급여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소속 주1) 근무원 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각종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이 없이 매년 위 근무원급여지침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액을 지급하는 한편, ① 회관, 호텔, 체력단련장, 근학사 근무원 중 전문기술 요구직무에 중사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② 자격증 미 보유자이나 상당한 기술이 인정되는 자, ③ 기타 기피직종(열악환경) 종사자 및 시간외 과다 및 휴일근무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특별수당’(50,000원부터 350,000원까지)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 근무원 급여지급 기준〉

지급기준 : 월 급여액(각 등급 10호봉)의 7할 × 1.5/192 × 13시간

본문내 포함된 표
직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금액 92,280원 86,810원 77,900원 69,800원 62,600원 56,630원

〈2004년 근무원 급여지급 기준〉

지급기준 : 월 급여액(각 등급 10호봉)의 7할 × 1.5/192 × 인정시간

토요일 오후 및 야간근무자 - 20시간(체력단련장 등)

토요일 오후 및 미근무자- 13시간

본문내 포함된 표
직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금액 149,760원 140,890원 126,420원 113,300원 101,590원 91,910원

라. 한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봉사료 지급지침’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내 운동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등에 정액의 봉사료(8%)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후,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그 중 40%는 위 체력단련장 내 식당(이른바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원들에게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60%는 그 중 시간외 근무자들에게 근무시간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봉사료’는 2004. 5. 1.자로 지급 중단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체력단련장 내 식당(이른바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근무한 근무원들인바, 원고 1은 봉사원(10등급 1호봉)으로서 2004. 3. 16.부터 2004. 9. 5.까지, 원고 2는 조리사(9등급 1호봉)로서 2004. 3. 16.부터 2004. 10. 15.까지, 원고 3은 봉사원(2003. 12. 31.까지 10등급 1호봉, 2004. 1. 1.부터 2004. 10. 31.까지 10등급 2호봉)으로서 2002. 12. 1.부터 2004. 10. 31.까지, 원고 4는 조리과장 (2003. 12. 31.까지 9등급 2호봉, 2004. 1. 1.부터 2004. 3. 15.까지 9등급 3호봉, 2004. 3. 16.부터 2004. 10. 15.까지 7등급 1호봉)으로서 2002. 11. 1.부터 2004. 12. 31.까지, 원고 5는 조리사(10등급 1호봉)로서, 2004. 3. 16.부터 2004. 12.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기하여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식당 근무원들에게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특별수당’ 및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외에 또다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체력단련장 내 식당에서 봉사원이나 조리사로 근무하는 근무원들로서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은 매년 해군본부 중앙복지위원회를 거쳐 그 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원의 급여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소속 근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각종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들과 같이 체력단련장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에게는 봉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위 근무원 급여지침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봉사료 지급지침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무원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위 근무원 급여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별정직을 제외한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이 없이 매년 근무원급여지침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무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위와 같이 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해군복지근무지원단’과 원고들 사이에 적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하여서는 ‘시간외 근무수당’라는 명목으로 이를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특별근무수당’ 역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특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① 회관, 호텔, 체력단련장, 근학사 근무원 중 전문기술 요구직무에 중사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② 자격증 미 보유자이나 상당한 기술이 인정되는 자, ③ 기타 기피직종(열악환경) 종사자 및 시간외 과다 및 휴일근무자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지급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2· 4· 5와 같이 조리부 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 연수(3년, 5년, 8년, 10년)에 따라 이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점, 이때 조리부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로여부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봉사원인 원고 1· 3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근무수당’은 적어도 조리부 종사자인 원고 2· 4· 5에게 있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야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이러한 임금채권 사전포기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그 근무하는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이 없이 매년 근무원급여지침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2004. 4. 30.까지는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체력단련장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등에 정액의 봉사료(8%)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60%를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별로 계산하여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이 위 ‘봉사료’ 지급이 중단되기 전인 2004. 4. 30.까지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봉사료’를 합산해 보면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봉사료’ 합계액이 매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초과하였던 것은 아니나, 2004. 4. 30.까지 실제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봉사료’의 총 합계액이 그때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총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봉사료’ 지급이 중단된 2004. 5. 1.경 이후에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의 근로내용, 근로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위, 앞서 본 근무원 급여지침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봉사료 지급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봉사료’ 지급이 중단되기 전인 2004. 4. 30.까지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봉사료’ 지급이 중단된 2004. 5. 1.경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위반되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봉사료‘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월급 부족액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봉사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가 월급 부족액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체력단련장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 중 시간외 근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등에 정액의 봉사료(8%)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60%를 근무시간별로 분할 지급해 왔고, 이를 지급받는 근무원들 역시 근무시간별로 분할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봉사료‘는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된 2004. 5. 1.경부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은 별지 2 표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 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은 별지 3 표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다음날로서 원고 1에게는 2004. 9. 6.부터, 원고 2에게는 2004. 10. 16.부터, 원고 3에게는 2004. 11. 1.부터, 원고 4에게는 2005. 1. 1.부터, 원고 5에게는 2005.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철(재판장) 이은혜 김경선

주1) 해군 근무원 편성표에 의거 민간인 신분으로 정식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복지업무규정 제3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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