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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6. 무렵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줘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라. 조기잡이 배를 타고 있으니 1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5,043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매년 진도 조도에서 미역 양식을 한다. 올해 재배할 미역 포자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700만 원만 빌려 주라. 남악에 사는 전 애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역 양식을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중순 무렵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중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4,363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6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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