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1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부근 노상을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