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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1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부근 노상을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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