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영남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2인)
변론종결
2012. 4.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838,772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7.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레스바이오피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9. 9. 30. 원고에게, 배합사료 미수대금 1,000,000,000원을 2009. 10. 1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소 생략) 외 3필지에 있는 소외인 소유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450,000수, 중추 150,000수 등 합계 600,000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85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9.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583,000수에 관하여 공제기간 2009. 7. 31.부터 2010. 7. 31.까지, 피공제자 소외인, 공제가입금액 2,623,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 설해, 풍재, 수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2. 위 축사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가금류가 폐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축공제계약상의 공제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제금채권’이라 한다) 중 600,000,00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채4394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8. 23.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2007. 8. 3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6,000,000달러로 정하여 근보증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와 소외인은 거래기간을 2010. 8.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피고는 2010. 4. 13.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596,026,4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7. 16.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제금채권 중 6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0.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0. 4. 13.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596,026,413원을 대위변제하여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제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위 구상금채권과 위 공제금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어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그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위 공제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제금채권의 액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제금채권의 액수는 409,838,7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409,838,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596,026,413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일인 2010. 4. 13.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제금채권도 화재발생일인 2010. 7. 2.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공제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원·피고 간에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위 공제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위 구상금채권과 위 공제금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2010. 7. 2.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2011. 10. 14. 제1심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런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위 동산의 소유자이지만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후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그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 전에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합계 600,000수에 관하여 소외인과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화재로 인해 위 가금류가 폐사하여 소외인이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공제금채권의 현실적인 변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 즉 피고의 상계 이전에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시점에 채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축사의 가금류는 본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래 피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위 가금류에 관하여 집행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 소외인이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가 피고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피고가 구상금채권으로써 상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위 가금류로써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양도담보설정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제금이 위 구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공제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9,838,772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