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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5』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88. 12. 5.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1993. 4. 1. 경부터 1995. 3. 31. 경까지 는 D 영업부 업무담당 대리로, 1995. 4. 1. 경부터 1995. 11. 22. 경까지 는 D 영업부 영업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주문이 있으면 이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종목과 수량의 주식 매도ㆍ매수를 하는 업무 및 자금 수탁 ㆍ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1994. 4.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D 본사 사무실에서 D과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매매 주문을 받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도ㆍ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주문 내역에 부합하는 종목과 수량의 주식을 매도 ㆍ 매수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기 해외 출장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 주식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994. 9.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주식거래계좌( 계좌번호 G)에 있던 삼성전자 주식 3,007 주 및 예수금 등 합계 591,254,007원 상당을 자금으로 하여 별지 (1) ‘F 계좌의 임의 매매 현황’ 기 재와 같이 1994. 9. 23. 충남 방적 주식 3,000 주를 71,6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1. 8.까지 총 459회에 걸쳐 ㈜ 신화, ㈜ 두 산기계 등의 주식을 피해 자의 매매 주문 없이 무단으로 매도 ㆍ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평가 차액 등으로 인한 203,859,65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에 수수료 합계 55,688,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1994. 5. 23. 자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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