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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73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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