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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8753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65,624원 및 그 중 72,922,18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과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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