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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2고정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402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8. 2. 1. 입사하여 경남 함안군 E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를 “55세 이상은 정문 관제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 야간주차 단속하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1. 5. 1.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812,1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서

1. 내용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직현황(E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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