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8. 입사하여 홀 서빙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2014. 6. 24. 20:00경 “문 닫을 것이다. 토요일부터 공사할 것이니 토요일(2014. 6. 28.)부터 나오지 마라”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위 C 사업장에서 2013. 5. 8.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94,97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