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단지 내 상가 2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16.까지 초등부 디렉터 업무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을 2018. 3. 17. 13:56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급여 관련 선생님의 기대와 저희의 기대가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되어 부득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진술조서

1. 진정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해고 통지 후 E이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한 채 지급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은 다른 조항 내용들에 포함되어 2015. 12. 23. 위헌결정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또 그 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도록 다시 규정했다.

즉 위헌결정의 범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