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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9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피고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B로부터 아파트 단지모형과 단위세대모형 공사를 납품대금 5500만원에 의뢰받아 2016. 3. 16.까지 납품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를 대표한 E은 2016. 2. 12.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G, 위 지역주택조합 측의 업무대행사라는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이하 현성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를 시공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대금 1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택홍보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E은 2016. 3. 9. 피고, 현성디엔씨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홍보관 건립공사를 시공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대금 1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홍보관 공사계약서가 작성이 된 사실, 원고가 2016. 2.경 B로부터 아파트 단지모형과 단위세대모형의 납품을 납품대금 5500만원에 의뢰받아 2016. 3. 16. D 주택홍보관 현장에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6. 3. 12. H으로부터 500만원을 위 납품대금의 일부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B가 피고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처음부터 현성디엔씨로부터 위 건립공사를 수주하여 F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F 이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B 등이 공사를 하던 중 지역주택조합과 현성디엔씨로부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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