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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16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K7 C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42개월, 월 렌트료 551,89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9,596,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고, B가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체리스료 3,259,839원, 범칙금 및 과태료 731,300원, 중도해지수수료 656,581원, 지연배상금 1,843,527원, 기발생 송무비 31,175원을 합한 6,522,42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22,422원 및 그 중 4,647,720원(=연체리스료 3,259,839원 범칙금 및 과태료 731,300원 중도해지수수료 656,58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11. 9. 말경 B를 퇴직하였고, 이에 B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B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을 승낙하지 않아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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