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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7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 1동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10. 2. 수원시 장안구 B 1 층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16.에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4 대 대장의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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