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30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 조원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7. 8. 17.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