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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서울 강남구 D 주택지구 내 B-1 블록에 있는 E 건물에 대해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고, 같은 달 22. 경 시행 사인 ( 주 )F 와 위 E 건물 102동 103호를 매수하는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E 건물 102동 103호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면 E 건물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 물를 청약할 당시 남편 H과 이혼한 상태 여서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이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되어 시행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고, 이후 시행사로부터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E 건물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500만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7,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분양계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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