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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33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이 2014. 10.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8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주식회사 대륜테라스빌피에프브이(이하 ‘대륜’이라고 한다)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서울 강남구 C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청약하여 같은 달 15. 가점제 커트라인으로 당첨되었는데, 위 당첨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신청자격’을 ‘가점제’로, 무주택기간을 ‘만 15년 이상’으로, 부양가족 수를 ‘3명’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7년 6개월’로, 가점총점 ‘69점’으로 각 기재하여 청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청약 당시 자녀 2명 외에 1987. 10. 19. 혼인하였다가 1999. 10. 18. 이혼한 D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였고, 가점제 커트라인(69점)으로 당첨된 2014. 10. 15. 다시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대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전산검색을 통한 자격확인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부양가족 수가 2명(이 경우 가점제점수가 ‘64점’이 되어 당첨이 될 수 없다)으로 검색되자 2014. 10. 17. 위 원고에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으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9항에 의거 당첨이 취소되어 공급계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0. D이 배우자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달리 혼인신고일이나 이혼신고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후 2014. 10. 22. 대륜과 사이에 위 공동주택 1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8억 7,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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