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E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E의 진술에 부합하는 R의 진술, E의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마약 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E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