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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0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사기조직에게 계좌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숙소에 데리고 온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이 피곤하여 2시간 정도 잔 다음 일어나보니 피해자는 사라져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항문성교가 있을 경우 발견되는 피해자의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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