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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22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의 죄)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후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너무 피곤하여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의 점(원심 판시 제2의 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5. 9.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판시 제1의 강간상해의 점(이하 ‘1차 강간’이라 한다

)과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판시 제2의 강간의 점(이하 ‘2차 강간’이라 한다

모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설시로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판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중점적으로 다투었던 1차 강간에 맞추어져 있으나, 2차 강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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