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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57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3. 4. 7.자 강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들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전후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 3. 11.자 강간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한 사정들, 특히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2011년 7월경 피고인과 강제로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위 범행 직후인 2013. 3. 14.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위 범행 일시경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수반한 내연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폭행, 협박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4. 7.자 강간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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