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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1073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18,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8.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D 쌍용트랙타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위 C는 2013. 2. 5. 09:05경 경산시 E 소재 ㈜F 공장 마당 내에서 적재된 화물을 내리기 위하여 공장정문에서 공장 작업장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를 피고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먼저 하차되어 있던 화물과 뒤 범퍼부분에 끼이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회장천공, 엉덩뼈의 폐쇄성 골절, 복강내 출혈, 범복막염, 창자폐쇄가 있는 복막유착,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 방광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44,092,600원, 가지급금 6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C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4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향후 치료비로 21,647,700원, 개호비로 65,461,87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계금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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